총점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

 

목포해경 전경

목포해양경찰서는 19일 광주광역시 남부대학교 수영장에서 2023년도 제1회 수상구조사 국자자격시험을 실시했다.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구조법)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전문적 능력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 이번 수상구조사 시험은 해양경찰청장이 부여하는 유일한 수상구조사 관련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및 구조 장비사용법 등 총 7과목을 평가한다.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 취득 시 수상안전 교육 강사 또는 해수욕장, 물놀이장,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수사구조사 시험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이번 시험에는 총 17명(남13명·여4명)이 응시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