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식당 최소 한달이하 영업정지 위기
가해학생들 봉사활동 처분 가능성 커
공정성 문제 대두…법 개정 목소리 확산

지난 4일 광주 북구 일곡동 한 식당에 손님으로 위장한 10대 여성 2명이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있는 모습. /독자제공
지난 4일 광주 북구 일곡동 한 식당에 손님으로 위장한 10대 여성 2명이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있는 모습. /독자제공

최근 광주에서 10대 여학생 2명이 식당 업주에게 주류 판매를 유도한 뒤 이를 미끼로 각각 1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본보 3월15일자 9면>을 산 가운데, 직접 경찰에 피해 신고했던 60대 업주가 최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업주는 통상 관할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공산이 크지만 10대 여학생들은 단순 사회봉사활동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업주만 덤터기를 쓸 판국이다.

남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은 지난 17일 10대 여학생 2명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를 받던 60대 식당업주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뿐더러 형사재판을 받지 않아도 돼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여겨진다. 당시 A씨가 가해자인 10대 여학생들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상황이 일부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 의견이다.

하지만 A씨 포함, 지역 요식업계에선 매우 아쉽다는 입장이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만 있을 뿐 범죄행위 구성요건을 갖춘 유죄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관할 자치구 등에선 이를 업주의 영업정지 처분 근거로 삼는다.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업주는 일반적(1회 적발 기준)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서 2분의 1 감경된 영업정지 1개월 이내 처분을 받는다.

과징금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전년도 총매출금액을 산정해 산출한다. 때문에 매출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몇십에서 백만원, 경우에 따라 억대 이상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업주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영업정지를 당할 시 식당 업주는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타격을 받는다. 판매를 위해 준비한 음식재료들의 폐기비용은 차치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임대료, 인건비, 전기료 등 각종 비용을 소득없이 온전히 감당해야 해서다.

반면 이 모든 상황을 유도하고 꾸민 10대 여학생들에게는 가벼운 처벌만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형사미성년자가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범죄 수법이나 경중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인 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를 할 수 있는 10호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학생들이 동일 전과가 없고, 업주의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적은 만큼 3호 처분에 해당하는 사회봉사명령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 설명이다.

잘못은 애들이 했는데도 업주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또 다시 반복된 꼴이다. 일각에선 법 규정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동구 학동에서 15년 가까이 국밥집을 운영한다는 김모씨는 “한창 바쁜시간에 어떻게 모든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일을 하겠냐. 작정하고 속이려는 애들을 또 어떻게 막을 수 있냐”라며 “아이들이라 해도 업주와 최소 비슷한 수준으론 처벌할 수 있게 관련 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북구 일곡동에서 식당을 운영중이던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40분께 10대 여학생 2명에게 삼겹살과 소주 등 3만5천원어치를 판매했다. 이후 가해 학생들은 주류판매를 문제 삼으며 A씨에게 각종 공갈 및 협박과 함께 한 사람당 1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강요, 이에 화가난 A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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