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설업체가 선착장 공사를 하면서 불법으로산림을 훼손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11일 신안군 증도면 주민들에 따르면 증도면 버지항 선착장 공사를 하고 있는 목포 D건설이 공사용 사석을 인근 야산에서 불법으로 채취하면서 500여평의 산림까지 훼손했다.
공사용 사석은 설계도에 무안군 청계면 석산에서 가져다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이 업체는 사석 운송비 등을 챙기기 위해 공사장 인근 야산을 파헤치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 업체는 또 매립 공사에 30㎏ 이상의 사석을 써야 하는데도 흙이 섞인 잡석을 사용하는 등 부실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군은 이 업체의 불법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를 2개월여 동안 묵살해오다 뒤늦게 산림훼손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업자와의 결탁 의혹을 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업체가 허가도 받지 않은채 산림을 훼손해 최근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고 부실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비 9천4백여만원이 투입돼 높이 0.2-2.7m, 길이 25m, 너비 30m 규모의 물량장 시설을 설치하는 이 공사는 지난 6월 착공,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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