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어선표지판을 불법 제작해 김씨에게 판 혐의(사기 등)로 한상만씨(50·마산시 회원구 합성동)를 구속하고 확인하지 않고 표지판 제작증을 교부한 혐의(직무유기)로 마산시청 직원 장모씨(3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15일께 한씨로부터 타인의 어선표지판과 어업허가증 사본을 300만원에 사 어업허가가 취소된 동남7호 등 기선권형만 어선 3척에 부착해 어로행위를 해 온 혐의다.
또 한씨는 제일호 등 마산 선적 어선 3척의 사무장인 것처럼 위장해 지난 7월 12일 마산시청으로 부터 이들 선박의 어선표지판 제작증을 교부받아 이를 제작해 김씨에 판 혐의며 장씨는 확인 및 봉인 절차 없이 한씨에게 제작증을 교부한 혐의다.동부취재본부/김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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