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송월동과 성북동 선거구에 대한 재선거나주시의회 송월동과 성북동 선거구에 대한 재선거가 오는 9월15일 실시된다.
나주시선관위 관계자는 11일 “이들 두 선거구는 당선자 정모(39)와 김모(48)씨등 2명이 지난해 6·4지방선거때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확정돼 당선이 무효됨에 따라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고 밝혔다.나주/이기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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