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보안법 개정방침을 재천명함에 따라 법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회의는 보안법의 문제조항을 삭제.수정한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조속한 시일안에 공청회를 열어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보안법개정에 소극적인 자민련과의 조율, 법무부와의 당정협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15일 “보안법 폐지 및 대체법안 마련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법 개정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보안법 개정은 국민의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좀더 많은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자민련과도 많은 토론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보안법 개정작업시 ▲반국가단체 개념(2조)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7조) ▲회합통신죄(8조) ▲불고지죄(10조) ▲구속기간연장(19조) ▲포상금 지급조항(21조) 등 문제조항을 우선 개정할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우선 지난해 유엔인권위로부터 인권규약 위반 지적을 받았던 제 7조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 적용기준을 엄격히 한정하는 한편 법 제10조 불고지죄를 완전 삭제하고, 회합통신죄(8조), 구속기간연장(19조) 등 인권단체의 문제제기가 있는 논란조항도 수정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 ‘북한에 대해 이로운 행위’를 처벌토록 한 법 제 2조가 북한을 교류의 대상으로 보는 남북교류 협력법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안보침해행위’를 처벌토록 한다는 등으로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임 의장은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폐지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일반 형법에서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북한에 대한 규정 문제는 남북분단과 안보현실을 감안할 때 좀 더 많은 토론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안법 위반자를 신고 또는 체포한 사람에 대한 상금지급(21조), 압수물 가액의 2분의1 범위내에서 보로금 지급(22조) 등의 조항도 간첩이나 반국가단체사범을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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