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통영향평가 방법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순천시의회는 도시교통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대량의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각종 문제점과 그 효과를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해소와 사고예방 등 도시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현행 교통영향평가가 중소도시의 현지 교통여건이나 실제상황, 주민의견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채 시·도의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고 있어 제도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 시의회는 주장했다.
이로 인해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나와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신뢰성 마저 떨어져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만 구성하도록 돼 있는 현행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 대상사업 또는 시설 소재지 지방의회 의원과 주민 대표 등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순천/선대성 기자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