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순천대학교가 지난 1일 2000학년도 일반·학사편입전형을 실시하면서 면접위원이 여성수험생에게 기혼녀란 이유로 성차별적이고 남·녀평등에 위배되는 질문을 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순천대 국어교육학과 일반편입에 접수한 이모씨(26·순천시 조례동)에 따르면 본인이 기혼녀이고 아이를 둔 시험생이다는 이유를 들어 면접위원 기모교수, 정모교수, 이모교수 등 3인 가운데 1명이 일반내용, 전공지식, 교직적성 등에 대해 질문하도록 돼 있는 면접지침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결혼한 여자가 어떻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겠느냐”, “학교를 다니면 시부모가 좋아 하겠느냐”, “아이가 현재 한명이면 둘째도 낳아야 될 것인데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겠느냐”는 등 기혼여성을 무시하고 결혼한 여자는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다닐 수 없다는 듯한 질문을 했다는 것.
특히 이씨는 “신성한 배움의 터전인 대학에서 최고의 인격자라고 할 수 있는 현직교수가 수험생에게 면접을 실시하면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를 한데 대해 어떻게 이같은 일이 있을수 있는지,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면접위원으로 위촉했는지 순천대의 교육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일은 편입합격여부 이상의 중요한 일이며 또다른 피해여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담당교수의 철저한 문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이씨는 이번 편입전형에서 문제의 교수로 인해 면접점수에서 감점의 원인이 되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차점자로 지원학과에 합격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학교측의 이에대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순천대 관계자는 “앞으로는 이와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두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전체교수들에 대한 자성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yhy@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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