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시기가 2001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년 금융소득분부터 적용, 2002년 5월 첫 과세를 하게 된다.<관련기사 A4면>
이와 함께 현재 22%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이 내년부터 우선 20%로 인하되고,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되는 2001년부터는 15%로 대폭 낮춰지며, 가전제품과 식음료 등 생필품 및 퍼블릭골프장 등 대중스포츠시설 입장료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다.
또 현재 50억원 이상인 상속세율 최고적용 기준액이 30억원 이상으로 낮춰지고 허위로 상속신고를 할 경우 평생동안 과세시효가 연장되며, 비상장주식의 증여를 통한 재벌의 부세습을 막기 위한 과세체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임채정, 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과 강봉균 재경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김대중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밝힌 세제개혁 추진방향을 논의,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회의에서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청량음료, 기호식품, 설탕 등 생활필수품, 화장품, 피아노, 크리스탈 유리제품 및 스키장, 볼링장, 퍼블릭골프장 입장료 등 대중스포츠 시설이용료에 부과되던 특소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석이나 모터보트, 에어콘 등 고가 가전제품 및 승용차,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및 골프장 입장료 등에 대한 특소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의 과다한 증여.상속을 막기 위해 현재 50억원 이상의 상속액에 대해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세율 최고적용액을 30억원 이상으로 낮춰, 상속액이 10억∼30억원일 경우 40%, 30억원 이상일 경우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속액을 사기, 허위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시효를 평생동안(현재 15년)으로 연장, 불법 상속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비상장주식 증여를 통한 부세습을 막기 위해 상장전 3년이내에 증여된 주식의 경우 상장후 30%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상장시세 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는 한편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보유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출연자의 이사취임.선임 등을 금지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의 주식이 상속·증여될 경우 현재 10%인 할증과세율을 20∼30%로 높이고, 대주주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 과세대상을 확대(지분율 3%이상,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하고, 20∼40%의 누진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전용면적 50∼73평형의 중형고급주택의 취득세율을 2%에서 4%로 인상하고, 고급주택 양도시 지금까지 기준시가(시가의 60∼70%)로 과세하던 것을 실거래가를 추적해 과세하는 한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표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이하에 적용되던 과세특례제를 폐지하고,대신 과세특례대상을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한편 간이과세대상자(연간 매출액 4천800만∼1억5천만원)는 일반과세로 돌리는 등 과세체제를 개편하되, 당초 내년 7월로 예정했던 시행시기는 추후 계속 협의해 확정키로 했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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