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민사조정제도가 사건 당사자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자 광주지법이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28일 “민사조정은 법원이 민사분쟁을 강제적으로 처리하는 민사소송 절차와는 달리 사건당사자들이 분쟁을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라며 사건 당사자들의 이용을 당부했다.
특히 민사조정절차는 신청수수료가 소송의 1/5에 불과하고 엄격한 소송절차와 달리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어 시간과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한해동안 광주지법에서 처리한 민사관련 건수는 6만4천751건에 달하고 있으나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해결한 건수는 3천975건으로 조정이용률이 6.1%에 불과하다며 이는 전국 평균 9.1%에 비해 3%나 밑돌고 있다
이처럼 조정제도 이용률이 낮은 것은 이 제도에 대한 사건당사자들의 인식부족과 양보·타협문화의 부재, 법원의 조정제도 활성화 대책 미흡 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지법 조재건 판사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10∼40%가 화해나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며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도 소송에 비해 20%에 불과하고 절차도 간편하고 신속해 편리하다”고 말했다./오덕환 기자 odh@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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