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 조주태검사는 28일 서해안 고속도로 용지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한국도로공사 영업처 시설부장 이모씨(48·서울시 강남구 개포동)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국도로공사 서해2건설 사업소 용지3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8년 9월중순께 전북 부안군 줄포면 현장 사무실에서 용지보상 업무를 담당한 여모씨로부터 서해안 고속도로 예정부지인 함평군 진양리 정모씨 토지(보상가 12억 3천500만원) 보상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원을 받는등 2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오덕환 기자 odh@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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