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법무부 장관은 28일 “법정 탈주사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정 인력을 늘리고 시설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청주지검을 방문,“계호.감호 인력이 한정된데다 시설도 낙후하다 보니 법정 탈주사건 등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관련,“시민단체가 개정 선거법상 허용 범위를 넘어 선거기간 전에 낙선운동을 벌이거나 선거기간 중이라도 호별방문 등 선거법상 금지돼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일 경우 의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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