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마지막 5·18관련 피해보상 신청접수가 마감됐다.
광주시는 지난 1월 12일 시작, 지난달 29일까지 마감된 5·18관련 피해보상 4차 신청접수 결과 모두 851명이 피해보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보상은 현행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마지막 피해보상으로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4차 피해보상 신청자는 오는 7일 오후 2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청 상황실에서 시·도 관계공무원, 시·도경찰청 수사계장 등 4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지 조사를 위한 시·도 관계관 회의를 갖고 5월말까지 현지조사 관련여부 심사 및 장해등급판정 등을 실시한후 6월말까지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5·18 피해보상 신청은 지난 90년 1차 2천693명의 접수를 시작으로 93년 2차 2천791명, 97년 3차 837명 등을 포함, 이번 4차까지 모두 7천172명에 달한다.
또 3차 보상까지 6천321명이 피해보상을 신청해 이중 61%인 3천860명이 피해가 인정돼 보상을 받았다.
한편 5·18과 관련한 피해보상은 현행법으로는 모두 마감되고 향후 피해보상은 유공자 관련법이나 민주화운동 관련 법 등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된다./정성문 기자 jsm@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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