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누워있던 60대 치어 숨지게 한 40대 영장
2017-09-17 임소연 기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영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술을 마시고 길에 누워 있던 남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김모(43)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5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모 초등학교 앞 이면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A(65)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운동을 한 뒤 귀가하는 길에 이 같은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 “비 오는 날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있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 과속방지턱을 지나간 것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점 등을 토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