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경찰관 파면 ‘적법’

2017-09-17     오승현 기자
무면허 음주 경찰관 파면 ‘적법’

광주지법, 재량권 남용 볼수 없어

음주운전으로 강등처분을 받은 뒤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을 파면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처분은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파면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 조직 내부의 근무기강 확립과 이를 통한 경찰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파면처분으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전남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 2016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다.

이에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강등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해 4월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 씨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자신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