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단·법무부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 발굴 협의
2017-10-31 정희윤 기자
법무부 검토 끝나는 대로 발굴 본격화
법무부와 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실 관계자는 31일 5·18기념재단에서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과 관련한 실무 내용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역할, 발굴계획, 일정, 인력, 안전문제, 날씨에 따른 대책, 장비, 유골 수습, 감식, 보관 및 보존, 현장 관리 등 발굴 작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발굴 주체는 기념재단이 맡고 법무부는 유해발굴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며, 전체적인 진행에 대해 유족과 기념재단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념재단은 11월 1일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 추정지에 발굴전문가 그룹과 직원 등을 보내 작업대상 지역 표시, 잡초 제거 등 발굴 사전 작업에 들어간다.
전문가 그룹에는 조현종 전 국립광주박물관장이 현장 총괄로, 민간단체인 대한문화재연구원이 발굴사업단으로 참여한다. 발굴 방식은 당초 계획했던 문화재 출토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참여는 배제하기로 했다.
국방부 보유 장비가 지질탐사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 등 법무부가 제안했던 첨단 탐지 장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콘크리트 제거나 굴착 등 본격적인 발굴 작업은 법무부의 승인이 떨어진 뒤 들어가기로 했다. 기념재단은 늦어도 11월6일부터 시작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유해 발견 여부는 발굴 작업을 시작한 뒤 15~2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해 흔적이 나오면 광주지방검찰청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합의했다.
또 기념재단의 요청에 따라 박종태 전남대 법의학 교수, 윤창륙 조선대 임상 치의학 교수 등 5월 단체가 추천하는 법의·치의학 전문가가 검시와 부검 등 절차에 참여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유해 발굴에 실패하더라도 땅 속에 남겨져 있는 흔적과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밀 발굴을 목표로 한다. 가령 총을 맞은 사람들의 탄환 조각도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날씨가 추워지는 것을 감안해 주말에도 발굴 작업을 진행 할 것”이라며 “발굴 조사를 위한 최첨단 장비가 있다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그런 장비가 없어 거절했다. 문화재 발굴 방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