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30일까지 추가 신청하세요"
2017-11-01 김용석 기자
“근로·자녀 장려금 30일까지 추가 신청하세요”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앱·ARS 등으로 신청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이 충족됨에도 지난 5월말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수급 대상자를 상대로 이달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에서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휴대폰 안내 문자와 안내문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 모바일 앱, 홈택스(www.hometax.go.kr),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정기신청 지급액 90% 수준으로 근로장려금 207만 원, 자녀장려금(부양자녀 1명 기준) 45만 원이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