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로 버스승차권 결제한 60대

2017-11-14     정유진 기자
주운 카드로 승차권 결제 60대

광주 북부경찰서는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시외버스 승차권을 결제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이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달 24일 오전 8시30분께 남구 월산동에서 황모(45·여)씨가 떨어뜨린 신용카드를 주워 북구 두암동의 한 시외버스 터미널과 전남 곡성 버스터미널에서 6만5천원 상당의 승차권 18장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광주에 거주하는 이씨는 곡성에 출퇴근하기 위해 승차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