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경찰서 간부 구속, 승진청탁 수사기밀 누설

2017-11-27     온라인뉴스팀

보성경찰서 간부 구속, 승진청탁 수사기밀 누설

승진청탁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 보성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49)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원용준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김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11시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5일 김 경위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경위는 올해 초 전남 보성군의 한 공무원으로부터 승진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보성군이 발주한 관급공사와 관련해 자신이 아는 사업자에게 관급 공사를 주도록 군 공무원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경위는 2년전에는 관급공사 업체를 수사하던 중 업체 관계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 등 기밀을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김 경위의 사무실이 있는 보성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컴퓨터와 서류 등을 분석, 지난 24일 김 경위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