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 및 금리

2017-11-29     온라인뉴스팀

주거복지로드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 및 금리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3만호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가 최고 3.3% 적용되고,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또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로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이 부여된다.

전세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9~25세 단독세대주도 2000만원 한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여윳돈이 생기면 매월 상환할 수 있는 분할상환형 전세대출을 내년 7월에 신설해 이자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대출 역시 현행 월 30만원 한도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 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25%에서 10%로 하향키로 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향후 5년간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25만 가구를 공급하고, 대학교 기숙사 입주인원을 5만명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