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제 시인 징역 8년, 피해자에 비수 꽂았던 발언들..
2018-06-15 박희수
여고생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용제 시인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제자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용제 시인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배용제 시인은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에는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수시전형을 중심으로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배용제 시인의 영향력 때문에 범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용제 시인은 평소 피해자들에게 "내게 배워서 대학에 못 간 사람이 없다. 나는 편애를 잘하니 잘 보여라"며 "문단과 언론에 아는 사람이 많다. 사람 하나 등단시키거나 문단 내에서 매장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