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주거비 지원,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 주거비 지원,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93만명(63만 가구)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구제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잣대를 들이대지 않기로 한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한 빈곤층이 아들이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일이 앞으로 없어지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여왔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또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해소하고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45%로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도 올리기로 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