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빈 용기 보증금 제도 활성화’ 캠페인
2019-11-07 안세훈 기자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빈 병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곳이다.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음료 등 빈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보증금은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소주병(400㎖ 미만)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400㎖ 이상)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소비자는 빈 용기가 파손되거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 반환해야 한다. 1인당 하루에 30병 이상을 반환할 때는 반환 소매점에서 구매했다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반환할 수 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