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 2심서 징역 17년 선고
2020-02-19 정희윤 기자
'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 2심서 징역 17년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선 1심에서도바 뇌물액이 늘어난 만큼 형량도 2년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349억여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지불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당초 기소될 당시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51억여원(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금)이 늘어났다.
앞서 1심에선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한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