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2020-03-19 이봉석 기자
대상자 3명 추가 모집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월 10만 원씩 최대 1년 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까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진군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에서 최근 2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청년이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강진군청 일자리창출과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이봉석 기자 lb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