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2020-05-17 정태성 기자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명수 무안군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세 감면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정태성 기자 ct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