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지방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시급히 제정을

2020-07-30     윤종채 기자
남도일보 사설-‘지방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시급히 제정을

전남도가 29일 서울 한국재정공제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갖고 ‘지방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도는 다음달 18일 국회 공청회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경북도와 공동으로 오는 9월 말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공조해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한 특별법 제정 건의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방침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인 105곳이 ‘소멸위험 지역’에 포함됐다. 내년쯤엔 지속 가능한 시·군·구보다 소멸이 우려되는 곳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소멸로 표현되는 소멸위험 지역은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곳을 말한다. 지방소멸 위기는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많은 전남이 특히 심각해 22개 시·군 중 82%인 18곳이 해당된다. 또 소멸위험 광역지자체도 지난해 전남에 이어 올해 경북이 추가됐다. 이는 지방소멸이 농촌과 도시의 문제를 떠나 범국가적인 문제로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이제 좀 더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지방 회생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우선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를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마침 한병도 의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고향세 관련 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또 서삼석 의원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으며, 이원택 의원도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 한시가 급해 지체할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