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국회,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조속히 마련을

2021-05-23     윤종채 기자
남도일보 사설-국회,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조속히 마련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호남권 대토론회를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20일 광주상공회의소 7층 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란 발제를 통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권한 이양 추진과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등을 조속히 마련해 제도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정아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분권 2.0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란 발제에서 “호남형 주민자치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자치 분권 2.0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해결하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새옷을 갈아입는 격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있던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조항은 국회 상임위에서 통째로 삭제됐다. 주민주권 실현을 강조하면서 주민자치회 조항을 삭제한 것은 모순으로 직접민주주의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것이다.

2013년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새롭게 정비중인 주민자치회는 현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하던 주민복지 기능과 주민화합 업무 등을 수행한다. 주민자치위가 관변단체의 성격을 지녀 균형적인 주민자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 주도 지방자치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이다.

국회는 빠른 시일 내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현 주민자치 시행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자치회 운영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해야 한다. 주민자치는 시대정신이자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필요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