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자치경찰 시대 7월 1일 개막

지방·치안 행정통합 서비스 제공 사회적약자 보호 등 시책 적극 발굴

2021-06-30     정세영 기자

 

광주자치경찰,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광주시 제공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광주형 자치경찰’ 시대가 본격 개막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지방 분권 이념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 사무 관련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감독하는 국가 경찰, 시·도 자치경찰 위원회가 지역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자치 경찰 체계로 구분된다.

자치경찰 사무는 주로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치안 분야가 해당한다.

광주시 자치경찰 위원회는 김태봉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위원으로 구성돼 5월 10일 출범했다. 그동안 4차례 회의를 거쳐 각종 규정과 규칙을 마련하고 유관 기관들과 협업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아동,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시책 발굴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광주형 치안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 광주시 온라인 소통 플랫폼 ‘바로 소통 광주’를 통해 시민 제안을 접수하기도 했다.

광주 자치경찰은 첫 번째 시책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정하고 보호 구역 시·종점을 표시하는 시인성 강화 사업, 법규 위반 단속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봉 광주시 자치경찰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맞아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광주형 치안 시책을 발굴하고, 전인미답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