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광주시의원의 남도일보 독자권익위원 칼럼
김나윤 광주시의원의 남도일보 독자권익위원 칼럼
지방의회 30년, 다가올 100년 준비 할 때
김나윤(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변호사)
올해는 지방의회 개원 30년이 되는 해이다. 각 지방의회 마다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우수 조례 등을 평가·선정하기도 하는 등 지나온 지방의회 30년을 돌아보고 있다. 30주년을 맞아 올해 초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다. 바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에서 통과되며 그동안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되었던 지방의회의 숙원이 풀린 것이다. 1949년 최초 제정 이후 지방의 의미와 역할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1980년대 개정안이 법적 근거가 되고 있어 개정을 요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어왔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 기회의 확대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주민참여권 확립을 위해 그동안 지자체장에게만 청구 할 수 있었던 조례안을 이제는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 할 수 있다. 또, 주민이 조례나 규칙의 개정 폐지를 요구하면 자치단체장은 30일 이내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이다. 국가경찰제가 시행되어왔던 대부분의 지방에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수사·정보·외사·보안업무는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주민생활과 교통 방범과 안전관리의 업무는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세 번째는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이다.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면·교육·복무·징계 등의 인사권을 갖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 인력도 의원 2명 당 1명 둘 수 있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입법과 행정의 명확한 분리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됨과 동시에 의회 직원들의 독립성 및 전문성 향상과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 확대이며, 전부개정안 통과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커다란 진전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마냥 장밋빛 미랠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다. 주민자치회 설치조항 삭제와 인사청문회 제도 미포함, 의원 정수에 미치지 못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에 있어서의 부족함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특히 인턴 등을 포함해 보좌 인력을 9명까지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 비교해 봐도 지방의원 2명 당 1명의 지원 인력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개정안의 미흡한 점이 느껴진다. 지방의회 특성상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의원이 처리하다보면 집행부의 추진사업에 있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처리 등 정책지원 인원은 필수적이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더 견고히 할 수 있다.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은 더 암담하다. 의견수렴 과정이 아직 남아 있어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지방의회들의 수정요청내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는 자명해 보인다.
지방자치 체계변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만큼, 개정안의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가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변화되는 지방자치법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주민들이 새로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지자체도 행정조직과 인력,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달라지는 지방자치경찰제를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충분한 후속조치에 초점을 맞춰 임용과 승진 등 인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의회의 독립된 인사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 광주는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여러 위기가 눈앞에 놓여 있으며, 이는 광주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가야한다. 올해로 개원 30년을 맞이하는 광주시의회 역시 지나온 30년을 거울삼아 앞으로의 30년을 넘어 백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며,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지역이 더 발전하고 나아질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