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수산업’…전남 신재생에너지 시너지 극대화

조옥현 도의원, ‘상생·공존’ 조례 초읽기 어업인 등 민관협의회 현장 목소리 반영

2021-07-19     박지훈 기자

 

조옥현 의원(목포2)은 최근 신안군수협 본점에서 목포시·신안군·영광군 수협 조합장들과의 해상풍력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논의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가 해상풍력 성공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관행을 깬 참신하다는 평가다. 어업인과 수산업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한 조례안이 발의된다.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공존하는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두고 있다.

1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조옥현 의원(목포2)은 최근 신안군수협 본점에서 목포시·신안군·영광군 수협 조합장들과의 해상풍력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남도 해상풍력산업과장, 수산자원과장 등도 함께 했다.

조옥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탄소중립시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산업관계자 특히 어업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며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산업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안에 담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의원은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최동익 회장을 비롯해 어업인관계자 등 20여명과 ‘전라남도 해상풍력 활성화 지원 조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당시 의견은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에 어업인과 수산업관계자 등 명시’, ‘수산업과의 상생·공존 방안 마련’, ‘이익공유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조례안에 수산업과 공존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민관협의회 구성 시 어업인 대표, 수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수정안을 마련, 1해상풍력 현안 간담회에 참석했다.

조 의원은 “조례라는 특성상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에 필요한 규칙 등에 세세하게 담길 수 있도록 챙겨 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옥현 의원은 해상풍력과 관련하여 김원이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간담회마다 설명의 시간을 갖고 있다. 해당 법안은 복잡하고 다단의 인·허가 절차에 대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