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공회전’…이번엔 협상 파트너 논란
기재부 유권해석 나온지 한 달…교착상태 한 차례 만났지만 이행보증금 ‘갈등’ 재확인 서진 측 “도시공사 제외하고 시와 협상” 요구 광주시 “협상 틀 변경 안돼”…추후 일정 못잡아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놓고 벌이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총사업비에 대한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온 지 한달이 지났지만 서로간 이견이 여전한데다 서진건설 측에서 당초 ‘3자 협상’에서 도시공사를 제외하고 광주시와 양자 협상을 하자고 요구하면서다.
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과 광주시, 도시공사는 지난달 9일 재협상에 나섰지만 이행보증금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이는 지난 6월 25일 기획재정부가 내린 어등산 관광단지 총사업비 관련 유권해석을 받은 지 2주 만이다.
앞서 시와 도시공사, 서진건설은 협약이행보증금 규모를 놓고 이견이 지속되자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시는 총사업비가 4천826억원에 달하는 만큼 전체 10%인 482억원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총사업비에 대해선 사회기반시설 관련 민간투자법을 준용했지만 큰 틀에서 관광진흥법을 적용해 공고를 낸 만큼 사회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에다 특급호텔 등 건축공사비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을 전체사업비로 봐야 한단 입장이다.
반면 서진건설 측은 민간투자법을 적용해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투입되는 공사비·설계비 등 200억원을 총사업비로 보고 10%인 20억원을 협약이행보증금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유권해석에서 민간투자법 상 총사업비는 사회기반시설 소유 경비를 의미하며, 부대사업 경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있어서는 민간투자법의 해당여부와 총사업비·부대사업의 범위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등이 공모지침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춰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기재부 판단은 사실상 민간투자법 상 원론적 정의를 내리고 이 사업이 부대사업 범위 등에 대해선 광주시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시와 서진건설 등은 다시 머리를 맞댄 첫 협상에서 유권해석 결과를 놓고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 측은 기재부 유권해석이 사업자 의견을 들어줬단 입장인 반면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유권해석이 원론적 입장을 제시하는데 그쳤고 이 사업이 민간투자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정해주지 않은 만큼 크게 달라질 게 없단 입장이다.
양측 주장이 팽팽해 추후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한 가운데 이번에는 서진 측에서 ‘3자’가 아닌 ‘양자’ 협상을 강경히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교착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를 제외한 채 광주시와 서진건설만 협상 테이블에 앉자는 주장이다.
시는 올해 초부터 협상 효율성을 높이고자 양측간 동의 하에 시가 협상에 참여했을 뿐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인만큼 서진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순 없다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과정에만 광주시가 참여했고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우선협상자인 서진건설과 협상파트너는 도시공사다. 사업 주체가 빠지면 안된다”며 “광주시와 도시공사, 서진건설간 3자 협상의 틀을 변경시키자는 것인데 당초 합의한대로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일정을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