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상풍력 건설 주민참여 보장 안되면 불가능
시의회, 공청회, 민관협의회, 주민참여 등 조례 제정
전남 여수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청회와 민간협의회 설치 등 주민참여가 보장돼야 가능하게 됐다.
이는 최근 삼산면 지역에 추진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을 놓고 환경단체·어민 등의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피해 어민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22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공유수면 난개발 방지라는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이번 조례는 송하진, 이상우, 정현주, 정광지, 권석환 의원이 발의해 최근 제212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해상풍력발전사업 과정서 주민 간 의견이 나뉘거나 어장면적 잠식 등의 문제가 발생해온 만큼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민관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공정성·전문성 확보와 난개발 방지, 주민의견 수렴 등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자와 주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 예방을 위한 조항이 담겼다. 시장의 갈등 조정 노력 의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 사업자의 상생 노력을 규정했다.
3㎽ 이상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발전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지분이나 주식, 채권 등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업자가 발전단지 내 통항을 허용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등 원활한 어업활동에도 노력하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하진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기준 여수 삼산면 일대에 해상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7곳이다.
삼산해상풍력이 신청한 평도 인근 320Mw(8Mw 기준 40기)와 광도 인근 288Mw(36기)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광평해상풍력을 포함해 5개 회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용량은 대략 1천700Mw로 대형 풍력발전기 210기가 넘는다.
이밖에도 남면 금오도와 연도, 화정면 적금도에도 해상풍력단지가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