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 車, 관용차 시장 뚫을 길 열릴까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 ‘발목’ 광주시, 환경부에 제도 개선 건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생산 경형차량 공공기관 구매·임차 허용 요구 “GGM 상징성 고려…제약 완화해야”

2021-08-25     정세영 기자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남도일보 자료사진

오는 9월부터 신차를 본격 양산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에 발목 잡혀 관용차 판매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정부에 구매제도 개선 건의를 요구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환경부에 ‘공공부문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시는 공공기관 구매·임차 자동차 구매 실적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생산 경형자동차’는 아예 제외시켜 실적 산정에 들어가지 않도록 건의했다. 이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구매·임차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시의 복안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새로 구매·임차하는 차량은 10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입하도록 고시했다.

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다.

환경부는 수소차 2점, 전기차 1.5점, 내연기관차 0점으로 배점을 배분해 지자체가 1년간 구입한 신차들을 백분율로 환산해 100%를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례로 한 지자체가 1년간 수소차 1대·내연기관 차 1대 등 2대를 구매하면 100%, 1년간 전기차 1대·내연기관 차 1대 등 2대를 구매하면 75% 구매로 판단한다.

환경부 지침을 준수할 경우 광주시가 올해 GGM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은 3대 정도로 알려졌다. 5개 자치구는 구매차량이 적은 만큼 100%를 맞출 수 없어 사실상 구매가 어려운 형편이다.

여기에 현행 80%인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신규 의무 구매비율을 오는 2023년부터는 100%까지 상향키로 해 GGM의 관용차 시장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광주시가 요청한 고시 개정안을 정부가 받아들인다면 GGM이 양산한 차량은 배점이 제외돼 관용차 시장에 제약 없이 구매가 가능하도록 된다.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자 ‘광주형 일자리 1호’란 타이틀을 갖고 있는 GGM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제도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 고시 개정을 통해 GGM 차량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가 수월할 수 있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GGM이 세계 유례 없는 사업인데다 첫 차 양산이란 상징성이 큰 만큼 광주시의 건의가 받아들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