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80’ 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강력 대처

10일부터 선거운동 제한…단속 강화 기부행위 적발 시 최대 50배 과태료

2021-09-02     박지훈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남선관위 제공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추석 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 부터 선거일 2022년 3월 9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9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추석 명절 주요 위반행위는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옥외에서 개최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나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허용한다.

전남선관위는 각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한다.

특히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며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