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자치경찰위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 단속"

학폭 예방 등 5개 안건 의결 어린이 보호구역 일부 조정

2021-09-08     오치남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제9차 정기회의.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8일 제9차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배달문화 확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집중 단속을 포함한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2021년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평가에 관한 건 ▲2021년 하반기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추진계획에 관한 건 ▲추석명절 종합 치안대책에 관한 건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감사 등 규칙 제정에 관한 건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포상규정 제정에 관한 건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문화 확산으로 올해 교통사고가 감소 추세이지만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일부 배달 오토바이의 난폭 운전에 대해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점 등을 감안, 2021년 하반기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추진계획을 통과시켰다.

또 시민들이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종합 치안대책’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종합 치안대책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방역적 경찰 활동을 포함하고, 112신고·교통량 등 치안수요 증가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전면금지 시행에 관한 건 ▲지역주민 소통현장 간담회 결과에 대한 3건을 보고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과 관련해 현장 여건을 반영한 개선사항도 논의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장소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허용한 곳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다.

법 시행 후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 587곳 중 69곳에 대해 범위를 조정하거나 해제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 24곳에 대해 한시적(오후 8시~익일 오전 8시) 주·정차 허용구역으로 지정했다.

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시민에게 필요한 시책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치남 기자 ocn@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