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2021-09-12     남도일보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는 지난 9일 강원 양양군 소재 설해원에서 제3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화가 연내 이뤄져 지역신문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대신협은 이날 6년 한시법으로 돼있는 지역신문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 심의에서 보류된 것과 관련, 조속한 심의를 통해 연내 상시법화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2004년 3월 제정된 지역신문특별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의의를 둔다. 하지만 한시법으로 제정돼 연장과 폐지를 둘러싼 우여곡절 속에 시효가 2차례 연장돼 시한이 2022년 12월31일로 돼 있다. 제정된 지 한참이 지난 이 법의 본질적 문제는 법안의 체계가 미완으로 남겨져 있는 데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국회 문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2020년 10월 시한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되도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지난 4월 국회 문광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사위 자구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으로 반대하면서 심의가 보류돼 기재부와 문광부가 협의를 진행중이다.

국회 문광위의 개정안 통과는 서울중심 여론의 독과점을 완화하고 지역불균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소하기위한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로, 지역신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기재부는 문광부와의 협의를 내세워 개정안 처리에 시간을 끌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역신문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연내 처리해 지역신문 지원정책이 안정성 있게 시행되도록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