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협-한신협-지발위, 지역신문법 개정안 신속 처리 촉구

공동 성명서 발표…상시법 전환 등

2021-09-30     임소연 기자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사장단 정기회의가 지난 9일 양양 설해원에서 김중석 대한민국신문협의회 회장과 김성의 남도일보 사장 등 회원사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신협 제공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는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와 공동으로 지역신문법 개정안 신속 처리와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지난 2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 등 개정안 신속 처리 ▲지역신문발전기금 독립성을 강화 및 예산 증액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건강한 지역신문 성장에 큰 도움이 되던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은 2005년 251억원에서 2021년 99억6천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면서 “심지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2020~2022’에 의하면 163억원이 돼야 할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95억2천500만원으로 감액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신문발전위원회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이관을 요구했던 미디어교육 강사파견 예산 역시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과 지역신문 지원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면서 “경영 여건의 악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이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지역신문 지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금 예산을 증액할 것”,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공약인 지역신문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확충할 것” 등을 촉구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