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체장 하위 20% 페널티…광주·전남 현역 ‘초긴장’

‘감점 20%’시행세칙 마련…평가위 구성 단체장 PT·여론조사…지방의원 다면평가 전국 광역단체장 1명 대상…포함 여부 관심 기초단체장 광주 1명·전남 3명 ‘감점대상’

2021-10-18     정세영 기자

 

남도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위 20%에 포함되는 현역 단체장에 대한 ‘20% 감점 페널티’를 담은 평가 시행세칙을 마련하면서 누가 포함될 지 촉각이 모아진다.

특히 당 심장부인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20% 감점이 공천 과정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현역 물갈이 폭이 주목된다.

18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지난달 말 중앙당이 마련한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따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나선다.

중앙당은 광역단체장을, 시·도당은 기초단체장·지방의원 평가를 한다. 단체장은 PT와 여론조사를, 지방의원은 다면평가를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은 단체장은 ▲도덕성과 윤리 역량(17%) ▲리더십 역량(19%)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20%) ▲직무활동(31%) ▲자치분권활동(13%)이다.

지방의원은 ▲도덕성(18%)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16%) ▲의정활동(41%) ▲지역활동(25%) 등이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단체장 등에 대해서는 공천심사 및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와 득표수에서 20%를 감산한다.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10% 감점 페널티에서 20%로 상향조정됐다.

광역단체장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를 상대로 평가를 해 하위 20% 포함여부를 가린다.

현재 17개 시·도지사 중 민주당 소속이 11명이다. 이 가운데 3선을 한 양승조 충남지사·최문순 강원지사 등 2명을 제외하면 페널티는 1명이 받게 된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당 심장부인 호남 단체장이 하위 20%에 포함돼 페널티를 받을지 여부도 이목이 쏠린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때는 인구 13만명 이상과 이하로 나눠 하위 20%를 정했으나 이번에는 시·도별로 20%를 추린다.

광주는 5개 기초단체장 중 20%인 1명이 감점 페널티를 받게 된다. 전남은 22개 기초단체장 중 3선 제한과 무소속 단체장 등을 제외한 17명 중 하위 20%인 3명이 20% 감점을 받는다.

감점을 받는 현역 단체장은 공천장을 받기 위해 가시밭길을 가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페널티를 받은 현역이 공천심사와 경선과정에서 각각 20% 감점을 받는 반면 정치신인이나 여성, 장애인 후보가 나설 경우 가점을 받아 최대 3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보다 감점이 상향조정돼 하위 20%에게 더 많은 불이익이 주어진다”면서 “감점을 받은 현역이 경선과정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공천장을 거머쥐기 쉽지 않는 만큼 중앙당과 광주시당의 평가작업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