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특별법, 상시법으로 전환
효력 일몰 삭제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 15년간 연간 30억원 출연 지역신문위원 자격 요건 완화도
2021-12-09 임소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충북 청주·흥덕)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개정안 원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2년 12월까지로 규정된 법률 유효기간 부칙을 삭제해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역신문 발전 토대를 재정립했다.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언론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였으나 기금 고갈 등으로 기재부를 비롯한 각계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개정에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도종환의원을 비롯한 국회, 언론 등의 계속된 토론과 설득으로 언론진흥기금과의 통폐합 없이 개정안 원안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정부는 향후 15년간 연간 30억원을 언론진흥기금에서 출연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존 사업을 통합·조정하되 사업공모 시 지역신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쿼터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구조와 평가지표를 개선해 기금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가기로 했다.
도종환 의원은 “이번 개정안 원안 통과로 지역신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지역사회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역신문과 언론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