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2명 늘었을 뿐"…자영업자 불만 여전
내달 6일까지 사적모임 최대 6명 영업시간은 오후 9시 ‘그대로’ “매출 영향 미미…시간 늘려야”
정부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완화 조처에도 지역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다소 늘었지만, 영업시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 키즈카페,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거리두기를 사적모임 인원만 조정해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식당, 카페 등 지역 자영업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핵심은 인원 제한 완화가 아니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 북구청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64)씨는 “겨우 2명이 늘어난 것이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식당 입장에서는 주말 장사여서 며칠 두고 봐야 효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구 치평동의 한 카페 점주 B(40)씨도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라도 늘었으면 좋겠다”며 “저녁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9시로 제한하니 아예 오질 않는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모임 인원을 6인으로 애매하게 맞춘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광산구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C씨는 “10인 이상 단체 손님을 받지 않는 한 매출은 그대로일 것”이라며 “지금 4인이냐, 6인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게다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식당과 카페만 제외되자 상대적 박탈감을 쏟아내기도 했다.
정부는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식당과 카페 등은 기존처럼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동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C(55)씨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데 방역패스 확인 때 불편한 점이 많다”며 “백화점과 대형마트만 방역패스에서 빠진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목포와 인근 영암, 무안, 나주 등 4개 시·군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명으로 강화한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