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순천시장 공천 시끌…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권리당원 4명 “전과자는 공천하면 안 돼” 가청분 신청 오하근 후보 측 “민주당 공천 시스템 허술하지 않아”

2022-05-18     장봉현 기자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 갑 지역위원회가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하고 있다./소병철 의원실 제공

6·1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순천시장 공천 결과를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경선에 참여해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과 무소속 출마에 이어 권리당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계속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8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모씨 등 권리당원 4명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6일 결선 투표를 통해 오하근 후보를 공천했다.

당시 경선에서 탈락한 허석 예비후보는 당원명부 유출을 비롯한 이중투표 유도, 지역위원장 측근의 불법 당원 관리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번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이들은 “우리는 민주당 권리당원이다”며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순천시장 선거 공천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하근 후보의 범죄이력이 공천 부적격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오하근 후보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범죄자”라며 “그런데도 한명숙 전 총리를 운운하면서 마치 자신이 민주화투쟁의 희생양인 듯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천 결과를 볼 때 예외 조항이 없는 국민의 힘 당헌 당규가 오히려 더 개혁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민주당의 개혁정신은 사라졌다”며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사법부에게 판단을 의뢰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힘 당규에는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다. 법원은 최근 국민의 힘이 공천한 인천 강화군수와 경남 의령군수 후보에 대해 ‘공천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들의 범죄전력 때문이다.

4명의 권리당원은 “이번 순천시장 선거에 범죄 전력자인 오하근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과 소병철 지역위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공천을 철회하라”며 “사법부는 민주당의 비민주적이고 비헌법적인 행태에 철퇴를 가해 다시는 이러한 공천 문제로 당원과 시민들이 분열하고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하근 후보 측은 “민주당 당규는 국민의 힘과 다르다”면서 “세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상 횡령 범죄 이력은 목포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도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유야 어쨌든 과거 잘못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고, 온갖 네거티브가 난무하지만 시민의 집단 지성을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순천시 행의정 모니터연대는 지난 10일 논평을 내고 “소병철 의원은 공천결과에 대해 내부의 민란 같은 반발은 물론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공천과정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한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