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교통사고?…檢 수사로 드러난 범행 전모
광주지검, 송치사건 보완수사로 수십억 대출·보험사기로 규명 조직적 교통 보험 사기 전모 밝혀
검찰이 단순 교통사고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수십억대 대출·보험사기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태일)는 이른바 ‘작업 대출’ 범행을 주도한 A(37)·B(39)·C(2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대출사무소 직원과 대출 의뢰인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소상공인 정책자금·햇살론 등 저소득·저신용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자금의 보증·대출 심사 절차가 간단한 점을 악용, 작업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출 의뢰인 명의로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 20차례에 걸쳐 3억8천만원 상당의 사업자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대출 의뢰인이 허위 사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보증기관을 속여 82차례에 걸쳐 8억2천만원 상당의 개인 신용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6명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대출 사기 수익금으로 구입한 중고 외제 차를 몰며 신호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를 내고 47차례에 걸쳐 6억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애초 이 사건은 경찰이 보험사기 주범인 B씨를 단순 교통사고 피해자로 송치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수사 기록을 검토하면서 동일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잦고 2년 동안 보험금을 다수 타낸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이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할 여력이 되지 않다고 판단한 검찰은 사건을 재송치해달라고 요구해 보완 수사를 벌여 교통 보험 사기와 조직적인 대출 사기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간판 설치, 4대 보험료 납입 등을 통해 손쉽게 대출 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꾸민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3조 상 송치사건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 사건 재송치 협의로 이러한 범죄 사실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가 이행되지 않더라도 사건을 송치받거나 수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상황이라 보험사기 혐의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재송치해달라고 요청, 직접 수사했다”며 “송치사건의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의 직접 수사가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