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열병합발전소 해결과제 여전

대법원 ‘발전소 가동 문제없다’ 최종 판단 미가동 피해 손해액 천억원대 배상 미지수

2022-07-03     고광민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

나주SRF(고형폐기물연료)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놓고 벌인 소송전에서 최종적으로 나주시가 패배 하면서 향후 후폭풍도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5년여간 나주시 반대속에 SRF발전소 미가동으로 인해 발생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손해액이 천억원대 이상이 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나주시가 어떤 출구전략을 들고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최근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열병합발전시설 사업개시신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속행 불가 결정(기각)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난방공사가 나주시에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사업 관련 개시 신고를 신청했지만 나주시가 이를 불허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나주시는 협약에 없는 광주지역 쓰레기 반입과 야적장 쓰레기 중금속 오염 등의 이유로 발전소 가동을 승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2심 모두 나주시가 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SRF발전소 가동은 정상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난 5년 가까이 나주시가 난방공사와 소송전을 진행,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이에따른 피해 보상액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었단 점이다.

난방공사는 지난 2018년 3월 나주시와 함께 강인규 나주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8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RF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운영손실 등 43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이었다.

지난 2020년 4월에 5차 변론기일이 진행됐으며, 회계법인은 시험가동을 멈춘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손해액을 185억원으로 다시 감정했다. 이후에도 미가동이 이어졌고, 난방공사는 손해액을 재감정해 증액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연간손실액 규모는 연간 200억원대까지 높아질수도 있다.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발전소를 가동을 못한 기간을 산정할 경우 손배소 금액은 1천억원대로 껑충 뛴다.

물론 이는 추정치인 만큼 추후 배상액 규모가 정확히 확정돼야 하겠지만 1천억원대 미만이라고 해도 나주시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결코 해결하기 쉽지않은 금액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난 1일 취임식에서 “(대법원 판단은) 예견된 결과였다”면서 “쾌적한 환경을 지켜간다는 큰 원칙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난방공사가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전기와 열원 공급을 위해 2천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SRF 발전소는 2017년 9월 준공됐다. 하지만 시험가동 과정서 광주지역 생활 쓰레기 반입 논란과 일부 주민의 유해성 주장 등 반대가 겹쳐 가동이 중단됐다.
중·서부취재본부/고광민·심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