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나주 SRF 해결 실타래 어떻게 풀릴까
나주 SRF(고형폐기물)열병합 발전소 가동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법원은 지난 달 30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가 나주시를 상대로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심리속행 불가결정을 내렸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한난이 승소한 상황에서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를 이어가지 않겠다고 한 만큼 승패는 이미 갈린 셈이다.
광주지방법원은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낸 1, 2심 소송에서 “열병합 발전소는 시설 자체로는 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사업 계획이 본질과 차이가 없고 환경 피해 여부도 명확하지도 않다”면서 한난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에따라 지난 2017년 9월 준공된 이래 5년동안 가동이 중단된 SRF열병합발전소는 지리한 법정 공방끝에 가동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험가동 중에 불거진 광주의 생활쓰레기 반입 논란과 일부 주민의 유해성 주장이 얼마큼 실효성을 거둘지는 아직도 풀어야 할 난제로 꼽힌다. 법적 공방은 끝났지만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 올랐다는 의미다.
여기에다 나주시와 한난 간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도 여전한 과제다. 한난은 2018년 강인규 나주시장과 공무원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연간 손실규모는 연간 200억 원대 규모로, 가동 중단 5년 간 손배소 금액은 1천억 원대로 추정할 수 있다.
지난 1일 민선8기 나주시장에 취임한 윤병태 나주시장은 “대법원 판단은 이미 예견된 결과”라면서 “해결 방안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는 빛가람혁신도시가 풀어야 할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다. 이전공공기관 주민들이 나주로 이사를 꺼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가동은 기정사실화 된 만큼 윤병태 나주시장이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할 1호 사업인 것 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