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해상풍력, 덴마크에서 길을 찾다=⑤주민상생 이뤄낸 미들그룬덴 해상풍력발전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에너지 민주주의’ 일군다

2022-10-17     이은창 기자

 

20개의 해상풍력발전 터빈이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진 덴마크 코펜하겐 인근 ‘ 미들그룬덴 풍력발전단지(Middelgrunden Wind Farm)’. /미들그룬덴 풍력발전단지 협동조합 제공


수도 코펜하겐 인근 미들그룬덴 발전단지
조합원 8천여 명이 300억원 출자해 조성
소유권 절반 갖은 협동조합에 이익 배당
주민 직접 참여로 갈등 적고 상생 이끌어

①전남 신안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 가능성은?
②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에너지대전환 선도
③덴마크는 어떻게 청정에너지강국이 됐나?
④해양 피해 최소화한 덴마크 해상풍력
⑤주민상생 이뤄낸 미들그룬덴 해상풍력발전
⑥전 유럽 해상풍력발전 확대, 탄소제로 성큼
⑦신안 해상풍력, 국내 청정에너지 생산 선도해야
 

미들그룬덴 풍력발전단지 뒤로 노을이 지는 모습. /미들그룬덴 풍력발전단지 협동조합 제공

급격한 기후변화에 유럽을 중심으로 기존의 화석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가운데 해상풍력발전 강국으로 꼽히는 덴마크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갈등은 줄이고, 발전 효율은 극대화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1년에 준공된 덴마크 미들그룬덴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우 협동조합 조합원들과 발전사가 50%씩의 지분을 갖고 발전 이익을 나누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빨라지는 기후변화 속 해상풍력발전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묘수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덴마크 에너지청 등에 따르면 덴마크의‘ 미들그룬덴 풍력발전단지(Middelgrunden Wind Farm)’는 1997년 설립된 풍력터빈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다.

이 조합은 코펜하겐 주민, 지역발전소 및 덴마크 국민이 참여해 공동으로 법적 책임을 진다. 2㎿급 터빈 20기가 지난 2001년부터 가동 중으로, 이곳은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1만 명의 주민에게 주식 우선매입권을 부여한 것이 최종승인에 가장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곳의 주식 소유 비중도 코펜하겐 및 그 인근 지역의 주민·단체들이 88%를 차지할 정도이며, 현재는 주민 50%, 지역발전사 50%의 지분 소유 구조로 돼 있다.

현재 덴마크의 신재생에너지법에는 모든 신규 풍력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최소 20%의 주민 참여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2001년 완공된 미들그룬덴 해상풍력단지는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진 터빈 20기로 구성돼, 현재 코펜하겐 전체 전력의 4% 상당을 공급하고 있다.

1993년께 50여명의 주민들을 주축으로 해 시작된 풍력터빈협동조합은 프로젝트 기획부터 많은 역할을 맡았다. 당초 터빈 36기가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조합 측이 주민들의 반대 의견 등을 수렴해 터빈을 20기로 줄이고 대신 효율성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특히 발전단지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시민 주 발행으로 충당했다. 약 8천500명으로부터 모인 300억 원 가량의 자본은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금도 전체 터빈 중 절반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협동조합은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지원 없이도 자생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 지분을 바탕으로 전력 판매 수익을 주민들이 직접 배분함으로써 진정한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들그룬덴 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미들그룬덴 풍력발전단지 협동조합 제공

해상풍력발전 도입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 역시 해상풍력에 주민참여제도를 확대하는 추세다.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사업자에게 부여해 사업자가 가중치 수익금을 주민에게 배분(이익공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발전원·사업규모 등에 따라 주민참여 적용범위를 세분화하고 발전소 최인접주역 주민에게 REC 가중치 수익 및 투자권한 등 우선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적용범위을 세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은 발전소 일정반경 내 지역이 속한 읍면동이 해당되지만 개선 이후 발전소 설비용량에 따라 법 정리, 읍면동, 시군구로 세분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상풍력에 대한 주민참여 REC 가중치 상향(50%), 해상풍력 부지 내 어업 종사자에게도 우선 혜택(REC 가중치 수익 및 투자권한) 부여하고 송·변전시설 인근 주민에도 참여자격을 신규 부여하며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사업비(2~4%)+자기자본금(10~20%) 요건을 ‘총사업비’만으로 단일화하고 주민참여비율 구간을 기존 2단계에서 보다 세분화(5단계)하고 상한을 상향할 방침이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