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해상풍력, 덴마크에서 길을 찾다=⑦(完)신안 해상풍력, 국내 청정에너지 생산 선도해야
해상풍력발전 원스톱샵 법 제정에 달린 신안 해상풍력
복잡한 인허가 타개 위한 원스톱 기구 필수
10개 부처 걸쳐 최대 20여개 인허가 받아야
산업계, 국회 계류중인 법안 신속 처리 요구
‘주민수용성’ 확대…성공 가늠자 ‘역할’
①전남 신안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 가능성은?
②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에너지대전환 선도
③덴마크는 어떻게 청정에너지강국이 됐나?
④해양 피해 최소화한 덴마크 해상풍력
⑤주민상생 이뤄낸 미들그룬덴 해상풍력발전
⑥전 유럽 해상풍력발전 확대, 탄소제로 성큼
⑦신안 해상풍력, 국내 청정에너지 생산 선도해야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8기와 맞먹는 8.2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구축하는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이 해상풍력발전 원스톱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해상풍력의 경우 여러 산업, 여러 정부 부처와 맞물려 있어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구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해상풍력 강국으로 꼽히는 덴마크 역시 인허가 원스톱 기구인 ‘덴마크 에너지청(Danish Energy Agency)’을 통해 발전사와 직접 소통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해상풍력발전 확대를 이룰 수 있었다.
26일 전남도와 덴마크 에너지청 등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선 최대 24개의 인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사업 허가 이후에도 인허가 절차에만 최소 3~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전사업자들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 등 무려 10개 부처에 걸쳐있는 각종 인허가를 직접 받아야한다.
인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보상 절차, 실제 풍력터빈 건설 기간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발전사업자들에게 해상풍력은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발전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은 물론 수익성을 대폭 약화시켜 해상풍력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1단계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해상풍력의 경우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절차가 까다로워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준비 기간부터 실제 터빈을 세우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할 정도로 답답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원스톱샵)’이 하루빨리 제정되야 한다는 산업계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원스톱샵법이 제정될 경우 지지부진한 국내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도 날개를 달 전망이다.
원스톱샵법과 함께 원활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선 주민수용성 확대 역시 최대 과제로 꼽힌다. 해상풍력 터빈이 먼 바다에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어민들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덴마크 국영기업 오스테드는 오는 2025년 11월까지 인천 옹진군 덕적도 서방 해상에 1천60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지을 계획이지만, 주민수용성 부족 문제로 반대여론이 거세 1년 가까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스테드의 사업구역이 국내 최대 꽃게 어장인 덕적도 서방어장과 겹치면서, 어민들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줄곧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전남도와 신안군 역시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주민수용성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먼저 전남도는 영국과 덴마크, 노르웨이 등 해상풍력 선진지 사례를 미리 둘러보고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했다. 도는 이를 통해 해역별로 공존모델 유형을 구분하는 등 서해안형과 남해안형으로 나눠 서해안형은 공존형 어선업 모델과 양식업 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남해안형은 양식관광업 병행모델, 자원조성관광업 병행모델을 적용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존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마을별로 지속적인 해상풍력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 확산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무엇보다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중앙부처, 지역 정치권 등과 연계해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풍력은 주민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수산업 공존 모델을 개발하는 등 해상풍력이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