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을 위한 행진곡’ 윤상원 열사 유족, 정신적 손해배소 승소
“국가는 정신적 고통 배상할 책임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
2023-02-15 노정훈 기자
5·18민중항쟁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옛 전남도청의 마지막 밤을 지키다가 산화한 윤상원 열사(1950~1980)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신봄메 부장판사)는 15일 윤 열사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5·18 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각 청구한 금액의 36.8%~39%(고유 위자료+상속액)를 인정했다. 윤 열사 어머니에게 3억2천만원, 형제·자매 6명에게 각 2천33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 국가는 윤 열사와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국가 기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라는 이 사건 불법 행위의 중대성, 인권 침해 행위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열사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전남도청의 마지막 밤을 지키다 게엄군의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들불야학 설립을 주도하고, 1979년 연탄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박기순 열사와 1982년 영혼결혼식을 올렸다.
5·18 상징곡이 된 ‘님을 위한 행진곡’은 윤 열사와 박 열사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곡이다. 윤 열사는 6·10 민주항쟁 35주년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에 추서됐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