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체계구축이 기업 생산성 높이는 일"...남도일보 ‘중대재해 감축 정책포럼’서 제시
남도일보 주관 ‘중대재해 감축 정책포럼’ 김양현 前 광주고용청장, 기조 발제 “경영책임자도 안전분야 투자 확대 필요” 유관종 교수 좌장으로 열띤 토론도
26일 오후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정책 포럼’이 열린 가운데 남도일보 박준일 사장과 최종만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토론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현장의 안전 체계 구축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남도일보와 (사)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주관으로 26일 광주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정책 포럼’에서 김양현 전 광주고용노동청장(노무사)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과 대응방안-중소사업장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란 기조발제를 통해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지 않은 기업은 더 이상 시장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관련기사 5면>
김 전 청장은 “중대재해 발생은 낮아지고 있으나 사고 사망률은 여전히 높다”면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주요 원인으로 ▲경영책임자의 관심 부족 ▲기업 차원의 체계적 관리 미비 ▲위험 방치·규정 미준수 등을 꼽았다.
김 전 청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간의 안전보건 관리 관행과 의식수준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경영책임자도 안전분야 투자 확대와 노력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현장에 반드시 구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유관종 조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재승 한국안전원 대표, 임원일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안전 TF팀장, 박선규 한국소프트 대표 등 안전분야 전문가 3명이 현장 근로자의 고령화에 따른 스마트 장비 도입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영세 중소사업장에서 공기 단축, 하청 단가 절감 압력 등으로 안전·보건 의무 이행이 어려운 현장의 상황에 대한 토론과 질의 응답도 진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