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집중호우 농업재해 벼 피해 지원법 발의…"벼 피해 전남·북 98% 차지"

“통상 예상 소득 일부 지원 근거 마련”

2023-07-02     임소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자연재해로 벼를 재배하지 못할 경우 통상적인 수익의 일부를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4천33.6ha의 농작물 피해가 일어났다. 이 중 3천93ha(77.0%)가 벼로 확인됐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과 전북이 각각 1천882ha(60.8%), 1천154ha(37.3%)로 호남에 피해가 98% 이상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호우 및 가뭄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늘어나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농민이 체감하기에는 미비하다”라며 “올해 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상 관측 이래 49년 만에 가장 긴 가뭄이 이어지며 모내기조차 어려웠었고,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받는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가뭄 및 홍수 등 자연재해로 벼를 재배하지 못할 경우 해당 농가가 통상적으로 얻을 예상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가뭄·홍수·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도 국가차원에서 책임지며 실제로 재배했을 때 수준처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정부의 지원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